허위학력 기재 최경식 남원시장 벌금 80만 원…시장직 유지

전북CBS 송승민 기자 2023. 1. 19. 16: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제8회 지방선거 기간 명함과 프로필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은 1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최경식 남원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시장은 선거기간 명함과 프로필에 원광대학교 대학원 '소방학 박사'를 '소방행정학 박사'로 허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 남승현 기자


지난 제8회 지방선거 기간 명함과 프로필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은 1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최경식 남원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시장은 선거기간 명함과 프로필에 원광대학교 대학원 '소방학 박사'를 '소방행정학 박사'로 허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해당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최 시장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한다.

재판부는 "후보자 학력은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언론매체 등 피고인이 마치 소방행정학 학위를 취득한 것처럼 했던 점 등은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실제로 졸업한 대학원은 소방행정학과로 허위사실이 중대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 시장은 TV토론회에서 "중앙당 정치 활동을 20여 년 해왔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보도자료에 '한양대 경영학 학사'라고 학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