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 기재 최경식 남원시장 벌금 80만 원…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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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8회 지방선거 기간 명함과 프로필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은 1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최경식 남원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시장은 선거기간 명함과 프로필에 원광대학교 대학원 '소방학 박사'를 '소방행정학 박사'로 허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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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8회 지방선거 기간 명함과 프로필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은 1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최경식 남원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시장은 선거기간 명함과 프로필에 원광대학교 대학원 '소방학 박사'를 '소방행정학 박사'로 허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해당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최 시장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한다.
재판부는 "후보자 학력은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언론매체 등 피고인이 마치 소방행정학 학위를 취득한 것처럼 했던 점 등은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실제로 졸업한 대학원은 소방행정학과로 허위사실이 중대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 시장은 TV토론회에서 "중앙당 정치 활동을 20여 년 해왔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보도자료에 '한양대 경영학 학사'라고 학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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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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