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한 식품용 투명 폐페트병, 식품용기 제조에 사용

조민규 기자 2023. 1. 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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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용 투명 폐 페트병(PET)을 재활용해 물리적으로 재생된 원료를 식품용기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정했다.

폐페트병의 물리적 재활용이 2022년 1월부터 가능해짐에 따라 2022년 8월 국내 기업에서 재생원료 사용을 최초로 신청했으며, 식약처는 ▲투입원료 적합성 ▲재생원료 생산설비 운영조건 ▲재생 공정의 오염물질 제거 효율 등 식품용기 원료로서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기준에 적합해 물리적 재생 원료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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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용 물리적 재생원료 허용 이후 국내 최초 인정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용 투명 폐 페트병(PET)을 재활용해 물리적으로 재생된 원료를 식품용기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정했다.

물리적 재생원료는 사용된 합성수지 제품을 분리수거·선별, 분쇄·세척 후 불순물을 제거해 화학적 변화 없이 재생한 원료를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 인정이 페트병의 재활용을 보다 활성화하는 등 자원순환을 촉진해 순환경제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고, 새로운 플라스틱 사용을 절감해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매년 30여만톤의 재생 페트원료는 대부분 산업용 자재(부직포·단열재 등)로 재활용됐으며, 연간 최소 10만톤(약 30%)까지 식품용기로 재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용 물리적 재생원료(PET) 안전기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에서 폐페트병 등 플라스틱을 재생해 식품용기의 제조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플라스틱을 가열, 화학반응 등에 의해 원료물질 등으로 분해하고 이를 다시 정제·중합하는 화학적 방법으로 재생한 경우에만 사용이 허용돼 있었다.

식약처는 국제적 추세인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재활용을 확대하고자 물리적 재생원료까지 식품용기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폐페트병의 물리적 재활용이 2022년 1월부터 가능해짐에 따라 2022년 8월 국내 기업에서 재생원료 사용을 최초로 신청했으며, 식약처는 ▲투입원료 적합성 ▲재생원료 생산설비 운영조건 ▲재생 공정의 오염물질 제거 효율 등 식품용기 원료로서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기준에 적합해 물리적 재생 원료로 인정했다.

식품용기 제조 시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은 유럽,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코카콜라‧펩시‧네슬레 등 세계적인 식음료 기업에서도 재생원료의 사용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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