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누락' 양해석 전북도의원 당선무효형 구형

전북CBS 송승민 기자 2023. 1. 19. 16: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지난 제8회 지방선거 기간 수백만 원의 선거비용을 고의로 회계에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해석 전북도의원에게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9일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양해석 도의원에게 벌금 6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또 그는 법정 선거비용보다 400여만 원을 더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 제8회 지방선거 기간 수백만 원의 선거비용을 고의로 회계에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해석 전북도의원에게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9일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양해석 도의원에게 벌금 6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등 4명에겐 벌금 200~300만 원을 구형했다.

양 의원 등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835만 원의 선거비용을 고의로 회계에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법정 선거비용보다 400여만 원을 더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양 의원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선거를 치르면서 계획적으로 허위보고 등을 한 것이 아니다"고 변론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