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GS리테일 ‘부당이득’ 혐의 검찰고발 요청···“중소기업에 큰 피해”

이현호 기자 2023. 1. 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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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이 중소기업에 도시락 등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GS리테일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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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GS리테일이 중소기업에 도시락 등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GS리테일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중기부는 하도급법 등 6개 법률 위반사건의 경우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GS리테일은 2016년 11월~2019년 9월 8개 수급사업자에게 도시락 등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매입액의 0.5%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68억7900만원을 챙겼다.

같은 기간 매월 폐기 지원금 행사, 음료수 증정 행사 등 판촉 행사도 진행하고 전체 판촉 비용 중 126억1천300만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해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또 2020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는 9개 수급사업자와 정보제공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서 매월 평균 520만~4800만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27억38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GS리테일은 앞서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4년 이상 약 222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해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준 것으로 드러나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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