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후속 조치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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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농가 수요조사와 고용농가 사전교육 등 활발히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19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올바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고용희망 사업주와 결혼이민자, 읍면동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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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농가 수요조사와 고용농가 사전교육 등 활발히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베트남 람동성 및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법무부로부터 올해 상반기 15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승인·배정받음으로써 농촌인력난 해소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19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올바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고용희망 사업주와 결혼이민자, 읍면동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무단이탈 발생 시 조치사항과 인권침해 예방,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인 근로시간 준수, 적정한 주거환경 제공 등에 대해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은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농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바쁜 농사철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 도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농촌에 필요한 내국인 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도 '농촌인력지원중개센터(정읍농협, 정읍원예농협, 정읍샘골농협)'를 확대 운영해 안정적 농업경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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