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들어온 홍삼 팝니다”…최대 5000만원 벌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선물 받았는데 안 먹어서 팝니다."
최근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개인, 회사, 가족 등에게 받은 선물 세트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앱은 판매금지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적시했지만 그럼에도 명절 때가 되면 어김없이 홍삼과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홍삼·유산균 건강기능식품 주의
“선물 받았는데 안 먹어서 팝니다.”
최근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개인, 회사, 가족 등에게 받은 선물 세트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명절 단골 선물인 홍삼, 녹즙, 비타민, 유산균 등 건강기능식품을 거래했다가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1년간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을 모니터한 결과 거래불가품목 9종에 대해 총 5434건의 불법 유통 게시글이 확인됐고, 그 중 건강기능식품이 5029건으로 가장 많았다. 돈을 받고 거래하지 않고 무료나눔을 하는 것도 ‘영업 행위’에 포함돼 불법이다.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신고한 사람만 가능하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관련 시설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시한 조건에 합당한 제품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실들을 모르고 판매했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를 금지하는 이유는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상품인 만큼 허위, 과대광고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구별하는 방법은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는 것이다. 해당 마크가 있을 경우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온라인 상 중고거래를 할 경우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앱은 판매금지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적시했지만 그럼에도 명절 때가 되면 어김없이 홍삼과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 때문에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와 맘카페 등에서는 “그냥 돈으로 줬으면 좋겠다” “먹지도 않는데 팔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네”라며 불만 섞인 반응이 나왔다.
김유민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며칠 전 투약” 마약 투약 후 운전…알고보니 기자
- ‘엄마 자살’로 불안한 10대 제자를…위협·성폭행
- 탑차기사 ‘음주 뺑소니’에…횡단보도 건너던 30대 사망
- ‘흡연 단속’ 아버지뻘 공무원 폭행…수유역女 ‘징역형’
- 층간소음 신고 주민에 욕설 40대 2심도 무죄
- 北가수, 여자친구 ‘핑거팁’ 표절?… “케이팝 부러웠나” [넷만세]
- 원피스 입고 드러누운 여성…백화점 5층 ‘풍비박산’[포착]
- 고속도로 사망사고 ‘이것’만 없으면 피해 절반 줄어들어
- 승강기 사용료 논란 세종시 아파트 “딴 곳도 받아서…”
- 장제원 아들 노엘 “전두환 시대 나 건드리면 지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