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검출·유통기한 경과도… 설 식품 제조·판매업체 87곳 딱 걸렸다

윤한슬 2023. 1. 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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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식품류 제조·수입·판매업체를 조사한 결과 87개 업체가 관련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한과, 전통주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 총 5,529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87곳이 적발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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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류 제조·수입·판매업체 5,529곳 합동점검
명절 선물용·제수용 식품 수거 및 통관 정밀 검사도
적발 식품, 폐기 또는 수출국 반송 조치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1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농수산물시장에서 한 시민이 배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식품류 제조·수입·판매업체를 조사한 결과 87개 업체가 관련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중엔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보관하거나 식품에서 농약이 검출된 사례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한과, 전통주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 총 5,529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87곳이 적발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가 이달 3~9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한 합동점검 결과 87개 업체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등록 식품 제조‧판매(1곳)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없이 제품 제조(2곳) △원료수불대장, 생산·작업 일지 등 서류 미작성(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8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6곳)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5곳) △건강진단 미실시(31곳) △표시기준 위반(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시설기준 등 기타 위반(17곳) 등이다.

합동점검 외에 명절 선물용·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 검사(국내 유통)와 통관단계 정밀검사(수입식품)도 실시됐다.

국내 유통 중인 △전류·만두·탁주 등 가공식품 △떡류·전류·튀김류 등 조리식품 △농·축·수산물 등 총 2,302건을 수거해 잔류 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 결과, 5건이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냉동연근에서 이산화황이, 얼갈이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기도 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은 관할 관청에서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통관검사에서는 농산물(당근) 1건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당국은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며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받은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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