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민안전보험 시행’…봉화군민이면 누구나 혜택

2023. 1. 19. 16: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봉화군이 20일부터 2023년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확대해 시행한다.

군민안전보험은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봉화군이 직접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자연재해, 농기계사고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장항목 33개로 늘려…전세버스이용중상해사항 및 후유장해 등 항목 추가
경북 봉화군청 전경. 사진제공 | 봉화군
봉화군이 20일부터 2023년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확대해 시행한다.

군민안전보험은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봉화군이 직접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자연재해, 농기계사고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특히 올해는 보장항목을 28개(2022년)에서 33개로 늘려 군민이 보험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코로나19 등급이 1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감염병 사망 항목이 보험사의 보장항목 종료로 삭제됐고 전세버스이용중상해사항 및 후유장해, 화상수술비,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14급), 온열질환진단비, 사회재난사망 항목은 추가됐다.

그동안 봉화군에서는 군민안전보험 시행 이래 2021년에는 5건(약 8천800만 원), 2022년에는 5건(5천50만 원)이 지급됐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신청하면 되며 봉화군 홈페이지에서 ‘군민안전보험’을 검색하면 신청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며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들이 없도록 홍보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늘 도움이 될 수 있는 든든한 봉화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봉화)|정휘영 기자 jhysd1500@naver.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