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허위 기재’ 최경식 남원시장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박임근 2023. 1. 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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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허위 기재 혐의'로 기소된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1심 재판에서 당선 유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2부(재판장 이영호)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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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 전북 남원시장. 남원시청 누리집 갈무리

‘학력 허위 기재 혐의’로 기소된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1심 재판에서 당선 유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2부(재판장 이영호)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허위 사실이 적힌 명함과 프로필을 배부, 게시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됐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몇가지 사항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으나, 심리 결과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공소제기된 사실로 유권자들의 공정한 판단을 저해했다. 하지만 유권자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줬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 학력이 표기된 명함을 돌리고, 포털사이트 인물정보와 기자간담회 자료에 첨부한 프로필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시장은 2017년 2월 원광대학교에서 소방학 박사를 받았다. 검찰은 소방학 박사이지만, 행정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 ‘행정’이라는 단어를 넣어 허위로 학력을 기재했다고 판단하고 기소했으며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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