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이르면 다음달부터 ‘평균 인하금리’까지 공시

박채영 기자 2023. 1. 19. 16:1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대출 상품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한수빈 기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은행들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평균 금리 인하 폭’이 공시된다.

1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마련해 다음 달 중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리인하요권은 2019년 6월 법제화됐다.

그동안 금융권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현황을 공시하고 있었지만, 공시가 단순 신청 건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생색내기 용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존의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는 신청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을 게재하는 게 전부였다.

이에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평균 금리 인하 폭도 공시해 건수 위주의 공시를 보완하기로 했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시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할 때와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으로 할 때 차이를 알 수 있도록 비대면 신청률을 추가로 공시할 방침이다. 가계와 기업으로 구분하고 신용, 담보, 주택담보대출로 수용률을 따로 공시해 정보 제공도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 은행의 2021년 금리인하요구권 접수는 총 88만2000여건이었고 수용은 23만4000여건으로 수용률은 26.6%였다. 이는 전년(28.2%)보다 1.6%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