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병욱 의원 “대기업 내부거래 규제완화는 아직 성급”
50억→100억원 완화 추진에
“성급한 규제 완화 신중해야”
19일 김병욱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기업집단 공시제도는 건강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이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에는 공시 대상 내부거래 기준 금액을 ‘자본총계와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여기에서 50억원을 100억원으로 완화한다는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현행 기준액은 10년 전인 2012년 정해진 만큼 현재의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수석부의장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는 계열사가 손쉽게 일감을 획득하도록 하기 때문에 기업 자체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혁신을 저해하는 동시에 이와 경쟁하는 중소기업에게는 불이익을 주게 한다”며 “이로 인해 공정한 경쟁 질서는 왜곡되고 덩달아 소비자 후생도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감몰아주기를 포함한 부당한 내부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대기업집단 공시 기준을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낮췄던 것”이라며 보수정권에서 규제를 강화했다는 점을 상기했다.
특히 김 수석부의장은 “이번 규제 완화가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 집단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관대하게 대처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한다”며 “아직도 부당한 내부거래로 의심되는 거래가 지속되고 있기에 이번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완화는 성급한 규제 완화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76개 공시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은 218조원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공시기업 집단 중 절반인 38개 기업은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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