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산업진흥법, 입법 속도가 생명"

박수형 기자 2023. 1. 19. 16:1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업 생태계 지원 근거 빨리 마련해야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메타버스는 융합산업이다. 여러 산업군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있다. 모두의 의견을 담아 입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입법이 늦어질수록 산업이 커지는 속도는 뒤처진다. (제정안의) 빠른 입법 이후 개정안으로 다듬는 것이 합리적이다.”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19일 국회서 열린 메타버스산업진흥법안 토론회에서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를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다뤄진 내용은 허은아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메타버스산업진흥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것이 골자다. 메타버스라는 신산업을 두고 국내서 정부가 빠르게 지원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근거법 마련을 통해 본격적인 산업 성장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허은아 의원은 “CES 2023 기간에 과방위 여야 간사 의원을 포함해 국회가 함께 실리콘밸리에 있는 메타를 방문해 많은 것을 느꼈다”며 “메타가 메타버스 시장의 규모를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와 큰 차이가 있었고 그에 맞는 장기적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또 “메타버스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범정부적인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법률안이 제정되도록 과방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타버스 전담기구 두고 계획적 산업 육성

현재 과방위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 법안은 허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과 함께 조승래, 김영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다. 최근 법안심사소위에서 병합심의를 시작했으며 여야 간에 큰 이견은 없다.

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보면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년마다 메타버스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메타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세부 사항을 심의하게 한다. 즉, 정부가 계획적인 산업지원에 나서고 입법 당시 다루지 못한 내용은 총리 주관으로 보완하는 식이다.

플랫폼과 인증 서비스 사업자는 허가가 아닌 신고 의무로 산업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점도 법에 담았다. 개인정보와 지식재산권 보호 외에는 자율규제에 중점을 두고 국제협력 활성화,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레거시 규제에 벗어나야 생태계 활성화

산업계에서는 법안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과 함께 메타버스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제 철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관우 메타버스소프트웨어협의회 회장은 “이제 갓 태동하는 메타버스 산업 현안에 기존 산업의 규제가 적용될 우려가 있다”며 “특히 등급 분류 심사와 같은 게임산업의 규제가 적용되면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시어스랩의 정진욱 대표 역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도 메타버스의 비즈니스모델 창출을 위해 일부 차별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며 “산업 초기에 법적인 기반이 규제보다는 활성화 측면에서 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고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산업 육성...자율규제 필수

신산업 육성의 필요성과 함께 자율규제 정립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조규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메타버스 산업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고 시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부회장은 또 “메타버스 과몰입, 개인정보보호, 메타버스 내 디지털 자산 거래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불법 콘텐츠 제작유통 방지 등 다양한 형태의 문제 예방 활동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활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병진 과기정통부 디지털콘텐츠 과장은 “지난해 발표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에서도 메타버스를 6대 디지털 혁신기술 중 하나로 선정했고 메타버스 신산업 육성을 정부는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세계 최초로 정부 차원에서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메타버스 법이 제정된다면 인력양성, 기술개발, 시범사업, 해외진출, 표준화 등 정부가 추진하는 진흥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완비되기 때문에 정부가 메타버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