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규모 노후 택지지구도 특별법 혜택 받게…내달 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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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기 신도시 등 노후 주택단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정비를 위해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의 적용대상을 신도시급 규모에서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까지 확대하는 안을 추진한다.
19일 경기도는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 발의 8개 특별법안을 비교·분석한 뒤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을 마련해 다음 달 중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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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이상 준공 20년 지난 택지지구로 대상 확대
경기도는 1기 신도시 등 노후 주택단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정비를 위해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의 적용대상을 신도시급 규모에서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까지 확대하는 안을 추진한다.
19일 경기도는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 발의 8개 특별법안을 비교·분석한 뒤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을 마련해 다음 달 중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100㎡ 이상 준공 후 20년이 지난 택지지구도 재정비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 경우 기존 신도시뿐 아니라 도내 노후지구들까지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속 추진을 위해 실시계획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도 담겼다. 실시계획 중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등은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건축계획, 정비계획 등은 개별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방식이다.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정권자를 시·도지사로 하는 내용은 신설했다.
이밖에 용적률 등 각종 규제 완화와 조세·부담금 감면 지원대책 등을 포함했다.
도는 이번에 마련한 특별법안과 함께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방향 종합구상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이달 말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는 20일 군포시(시청), 25일 성남시(분당구청), 26일 고양시(꽃전시관), 30일 안양시(동안평생학습센터), 31일 부천시(시청) 등의 순으로 열린다.
윤성진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을 2월 중에 국토부에 건의하고 정부 차원의 특별법 제정안에 경기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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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psygo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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