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6시간20분 만에 대구경찰청 압수수색 종료

김정화 기자 2023. 1. 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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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경찰관 비위 관련 압수수색이 6시간20분만에 종료됐다.

19일 뉴시스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대구지방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조용우)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같은 날 오후 2시50분께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종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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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검찰의 경찰관 비위 관련 압수수색이 6시간20분만에 종료됐다.

19일 뉴시스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대구지방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조용우)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압수수색은 사이버수사대가 수사했던 사건과 관련한 것이며 직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수사관들은 사이버수사대 사무실에서 직원의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같은 날 오후 2시50분께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종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알려드리거나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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