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가입자 5명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 소송서 승소

김나인 2023. 1. 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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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가입자 일부가 회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SKT는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선 개인정보 열람과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며 이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사안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정보 주체로서는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정지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가명정보에 관해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결정권"이라며 "SKT는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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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가입자 일부가 회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19일 A씨 등 5명이 SKT를 상대로 제기한 처리정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서울YMCA·진보네트워크센터가 주도한 이 소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SKT 가입자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통신사들이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가명처리를 하게 돼 있다.

참여연대 등은 2020년 10월 SKT에 보유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여부, 가명처리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일체를 열람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고, 가명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통신사가 가명처리를 내세워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문제 삼았다.

그러나 SKT는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선 개인정보 열람과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며 이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러자 이들은 "열람청구권·처리정지권이 없다면 기업의 손에 개인정보가 넘어간 이후에는 정보 주체가 통제·감시할 수단이 전혀 없게 된다"며 이듬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사안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정보 주체로서는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정지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가명정보에 관해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결정권"이라며 "SKT는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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