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법] 악재 만난 맥주·막걸리⋯호재 만난 파크골프

홍지상 2023. 1. 1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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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맥주(500㎖ 기준) 한개당 부과되는 세금이 21.5원이 인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맥주 주세는 1ℓ당 30.5원 오른 885.7원, 막걸리 등 탁주는 1ℓ당 1.5원 인상된 44.4원이 된다.

맥주는 2022년 세율로 구한 1ℓ당 세금 855.2원에 3.57%를 곱해 30.5원이라는 인상폭이 결정됐다.

기존 회원제 골프장에만 부과되던 1만2000원의 개소세가 비회원제 골프장까지 확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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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19일 입법예고
맥주·탁주 등 주류세 인상⋯인상폭은 소비자물가지수 아래
7월부터 고가 골프장 개소세 부과
문화재·미술품으로 상속세 납부 가능

캔맥주(500㎖ 기준) 한개당 부과되는 세금이 21.5원이 인상된다. 탁주에 붙는 주세도 1ℓ당 1.5원 올라 44.4원이 된다.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도 ‘대중형 골프장’이 아닌 고가 골프장은 그동안 면세되던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개소세)가 부가된다. 파크골프 등 최근 농촌 고령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대체 스포츠가 주목받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맥주를 비롯해 막걸리 등 탁주의 주류세가 인상됐다. 상승폭은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비교적 낮게 결정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맥주·탁주 4월부터 판매가격 오를 듯=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맥주 주세는 1ℓ당 30.5원 오른 885.7원, 막걸리 등 탁주는 1ℓ당 1.5원 인상된 44.4원이 된다. 

이는 2022년 소비자물가지수인 5.1%의 70%인 3.57%가 반영된 수치다. 맥주는 2022년 세율로 구한 1ℓ당 세금 855.2원에 3.57%를 곱해 30.5원이라는 인상폭이 결정됐다.

2023년 최저임금률이 5%인 것을 미뤄보면 물가안정과 소비진작을 동시에 고려한 인상폭으로 풀이된다. 

소주 등 주류는 종가세 물품이어서 출고가격이나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을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맥주·탁주는 종량세 대상으로 술의 용량 등이 과세표준이다.

해당 개정 사항은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사치적 소비 억제 등의 목적을 가진 개별소비세 대상에 고가 비회원제 골프장이 포함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면세 대상 축소되는 골프장, 대체제 논의 예상=코로나19 이후 성장하고 있는 스포츠인 골프에도 변화가 생겼다. 기존 회원제 골프장에만 부과되던 1만2000원의 개소세가 비회원제 골프장까지 확장됐다.

비회원제 골프장 가운데 주중 이용료가 18만8000원, 주말 이용료가 24만7000원 미만인 비회원제 골프장은 대중형 골프장으로 분류돼 계속해서 개소세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

골프장에 부과되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 7200원과 부가가치세 1920원이 합쳐지면 총 2만1120원의 세금이 붙는다.

한쪽에서는 개소세 면세 대상 축소로 저가 골프시설 이용이 확대되고, 최근 농촌 고령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파크골프 등 대체 스포츠가 주목받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개정된 개소세는 7월 1일부터 골프장을 이용하는 입장객에게 부과될 예정이다.

◆"문화재 유출 막자"⋯문화재·미술품으로 상속세 대납 가능=이제 문화재나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를 현물로 대신할 수 있다.

물납 대상은 문화재보호법 상 유형문화재나 민속문화재로서 지정·등록된 문화재와 회화·판화·조각·공예·서예 등 미술품이다.

하지만 모든 상속세를 현물로 대신할 수는 없다. 상속세 납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야 하며 상속세 납부액이 상속 재산에 포함된 금융재산가액보다 클 때만 가능하다. 한도는 상속세 중 문화재와 미술품에 대한 납부세액에 해당한다.

상속세가 2000만원 보다 작다면 물납할 수 없고, 크다고 하더라도 상속받는 현금·예금·적금·주식 등 금전 및 유가증권이 충분하면 물납이 불가하다. 물납할 수 있더라도 전체 상속세가 아닌 문화재와 미술품으로 발생한 세금만큼만 현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재가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외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식이 확산하면서 논의됐다. 문화재·미술품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려는 조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홍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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