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학력'…최경식 남원시장,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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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허위 기재 혐의로 기소된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시장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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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남원=강인 기자】 학력 허위 기재 혐의로 기소된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시장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보다 형량이 낮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최 시장은 지난 6·4지방선거 과정에서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 학력이 표기된 명함을 돌리고 포털사이트 인물정보와 기자간담회 자료에 첨부한 프로필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실제로 도내 한 대학에서 소방학 박사만 취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허위 사실이 적힌 명함, 프로필을 배부, 게시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 됐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으나, 심리 결과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소 제기된 사실로 유권자들의 공정한 판단을 저해했다"면서도 "하지만 유권자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줬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판결 직후 최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 혼선을 주고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 선거 과정에서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제 불찰"이라며 "흔들림 없이 시정에 매진하겠다. 화합하고 소통하는 정치를 하고 남원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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