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도매제공…규제냐, 자율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IT돋보기]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주파수를 보유한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과점 체제로 고착돼 있다. 가계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선 알뜰통신 시장이 활성화돼야 하지만 이통사 영업이익이 100% 보장되는 방식으로 법이 규정돼 있어 알뜰통신사업자는 투자비 회수가 어렵다."
지난해 9월 27일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 상근부회장이 언급한 말이다. 그는 현행 망 도매대가 관련 법은 도매제공사업자 이익보호를 중심으로 짜여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 가계통신비를 인하하기 위해선 망도매제공제도 일몰제를 폐지하고 관련 법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알뜰폰사업자(MVNO)는 이동통신사업자(MNO)로부터 통신망을 임대해 독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동통신서비스의 재판매 개념으로 일반 통신망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MVNO는 MNO와 협상을 체결하고 통신망 설비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제공받아 알뜰폰 요금제를 선보이고 있다.
관건은 MVNO와 MNO 간 통신망 제공 계약 즉, 망 도매대가 협상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접근할지다. 그간 국회와 정부는 이동통신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 도매제공을 의무로 규정해왔다. 일명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제도를 통해서다. 이동통신 시장 개편과 가계통신비 경감 등을 위해 2010년부터 시행됐다.
첫 도입 당시 취지는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 가계통신비 인하였다. 제도 시행 후 알뜰폰 가입자는 2022년 기준 약 1천263만 명을 돌파했다.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16.4%를 차지하는 등 성장세에 접어들었지만 도매대가 의무 제공이라는 법제화 차원의 규제는 예상 밖 반작용을 낳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MVNO 사업자들이 설비 투자에 회의적이다. 실제 국내 전체 MVNO 중 자체 설비를 보유한 사업자는 단 1곳에 불과하다. 이용자 보호와 편의를 위한 고객센터 서비스 또한 원활하지 못한 상황. 이렇다 보니 고객서비스와 자체 설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MVNO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MVNO 측은 현행법체계로선 설비에 대한 투자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한다. 투자를 받기 위해선 망도매제공제도 일몰제 등이 아닌 영구적인 공급 계약이 맺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돼야 투자를 유치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설비 증설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황 상근부회장은 "결과적으로 볼 때 알뜰폰 사업은 점진적으로 시장에서 소멸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도매제공 여부는 물론 절차나 대가도 이동통신사에 유리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며 "기존 사업자가 소멸되는 것은 물론 신규 알뜰통신 사업자 출현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앞서 언급했다.
현행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제도는 일몰제를 유지하고 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없어진다는 의미다. MVNO 측은 이러한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망 대여 의무를 영구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법 개선을 통해 도매제공의무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반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생각은 다르다. 알뜰폰 시장 활성화와 투자, 성장을 이끌기 위해선 규제가 아닌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판단한다. 지속 가능한 알뜰폰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장 자율 환경 속에서 경쟁력과 차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견해다.
지난 18일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러한 맥락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도매대가 규제를 폐지하고 시장 자율에 맡기는 대신, 도매제공의무를 한차례 추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장 자율 원칙으로 돌아가되,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거쳐가겠다는 구상이다.
윤 의원은 "알뜰폰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 인위적인 지원보다는 시장 자율 환경에서 자체적인 경쟁력과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알뜰폰 산업 규모가 성장해 안정기에 접어든 만큼 이제는 업계도 규모에 맞는 설비 투자를 추진해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는 과방위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앞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알뜰폰 도매의무제공제도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망 대여 의무를 보장하자는 내용으로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는 상충된다. 규제 강화와 시장 자율이라는 결이 다른 법안이 상임위에 올라온 셈이다.
알뜰폰 도매대가 의무 제공 여부를 두고 정치권 고심은 깊어질 전망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가계 통신비를 낮추고 알뜰폰 서비스의 품질을 격상시키기 위해 기존 도매대가 의무제를 강화하는 것이 좋을지, 이를 폐지하고 시장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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