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서 흉기로 선배 찌른 살인미수 대학생…집행유예 석방

조제행 기자 2023. 1. 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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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1)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A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재판에서 A 씨는 변호인을 통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뿌리치다가 우발적으로 상해를 입혔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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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MT(수련모임)에서 선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대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1)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히 무거운 죄를 저질렀다"며 "단순히 젊은 학생들끼리 술을 마시다가 일어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에는 결과가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A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재판에서 A 씨는 변호인을 통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뿌리치다가 우발적으로 상해를 입혔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5시 30분께 인천시 중구 한 펜션 앞에서 대학교 선배인 2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대학교 수련모임에서 술에 취해 또 다른 선배와 싸웠고, 자신을 말리며 훈계한 B 씨에게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B 씨는 흉기에 옆구리를 찔렸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조제행 기자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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