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년‥'법 적용 사업장' 사망자 오히려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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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지난해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나 작업 도중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로, 사망자는 1년 전보다 39명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는 지난해 256명으로 1년 전보다 8명이 더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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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지난해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 발표한 '산업재해 현황'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644명입니다.
중대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나 작업 도중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로, 사망자는 1년 전보다 39명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는 지난해 256명으로 1년 전보다 8명이 더 많았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증가한 것은 지난해 화재와 폭발, 무너짐과 같은 대형 사고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대형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해 39명으로 1년 전보다 77.3% 증가했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정책을 '처벌과 규제' 중심에서 '자율 예방 및 엄중 처벌'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홍신영 기자(h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47217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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