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불법녹화물·마약 등 불시 점검 강화…사형 처벌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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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불법 녹화물, 마약 등 비사회주의 행위를 불시에 검열·단속하는 '비사회주의 그루빠'(그룹) 활동이 김정은 체제 들어 강화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보배 연구원은 "면접자 증언을 취합한 결과 대다수는 김정은 시기에 비사회주의 행위에 대한 단속과 통제가 강해짐과 동시에 비사회주의 그룹의 권한이 강해졌다고 했다"며 "간부급의 뇌물 및 비리 또한 심각한 비사회주의 행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검열 단속이 강화됐다고 응답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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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북한인권정보센터, '비사회주의 그루빠' 인권침해 실태 발표
탈북민 32명 인터뷰…김정은 체제 외부정보 유입 집중 단속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북한에서 불법 녹화물, 마약 등 비사회주의 행위를 불시에 검열·단속하는 '비사회주의 그루빠'(그룹) 활동이 김정은 체제 들어 강화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비사회주의 그룹' 재직자와 피해자 등 탈북민 32명에 대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NKDB에 따르면 '비사회주의 그룹'은 일반적으로 북한 내 공식 당·법·행정기관 등에서 인원이 차출돼 구성되는 비상설 연합 형태의 조직이다.
김정일 시기인 1990년대 소련을 필두로 한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붕괴와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해 대내외 위기가 고조되자 주민들의 비사회주의 현상에 대한 검열 및 단속을 강화하고자 만들어졌다.
인터뷰에 응한 탈북민의 40.6%는 이들의 검열·단속이 매일 발생한다고 답했다. 15.6%는 일주일에 한 번, 12.5%는 한 달에 한 번 이뤄진다고 알렸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외부정보 유입 등이 늘면서 단속도 강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 당국은 사회 내부로의 외부정보 유입이 증가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보며 불법 녹화물 시청 소지 및 유포 등을 주요 비사회주의 행위로 규정했다. 2020년 12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며 문화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확대했으며, 주민들을 검열 단속했던 기존의 조직들을 모두 비사회주의 집중 소탕 연합지휘부로 통합했다.
심층면접 조사 결과 김정은 집권 이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분야는 '불법 녹화물'이 25.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마약' 17.3%, '탈북 시도' 14.7%, '자본주의 생활양식' 12.0% '불법 손전화' 9.3% 등의 순이었다.
처벌은 노동단련형 14%, 유기노동교화형 12.6%, 노동교양형 9.2% 등 노동형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사형 사례도 7.2%에 달해 주민들의 생명권이 여전히 극심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보배 연구원은 "면접자 증언을 취합한 결과 대다수는 김정은 시기에 비사회주의 행위에 대한 단속과 통제가 강해짐과 동시에 비사회주의 그룹의 권한이 강해졌다고 했다"며 "간부급의 뇌물 및 비리 또한 심각한 비사회주의 행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검열 단속이 강화됐다고 응답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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