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 택지 재정비지역 확대 특별법안 마련…주민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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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기 신도시는 물론 도심 노후 택지의 신속한 재정비를 위해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적용 대상을 신도시급 규모에서 준공 20년이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방향 종합구상(안)'을 다섯 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해 도민과 공유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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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기 신도시는 물론 도심 노후 택지의 신속한 재정비를 위해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적용 대상을 신도시급 규모에서 준공 20년이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방향 종합구상(안)'을 다섯 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해 도민과 공유한다고 19일 밝혔다.
주민설명회는 이달 △20일 군포시(시청) △25일 성남시(분당구청) △26일 고양시(꽃전시관) △30일 안양시(동안평생학습센터) △31일 부천시(시청)에서 열린다.
주민설명회는 도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직접 검토한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같은 해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 방향 종합구상(안)' 용역 결과에 대해 주민들과 총괄기획가(MP)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8개 특별법안을 비교·분석해 전문가 자문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작성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적용 대상을 의원 발의안인 330만㎡ 이상의 택지지구(신도시급 규모)에서 100만㎡ 이상인 택지지구 중 지구준공 후 20년 경과한 곳으로 확대해 기존 신도시 뿐만 아니라 도내 노후지구들까지 특별법의 혜택을 받도록 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 방향 종합구상(안)'은 4대 특화전략(Landuse, Mobility, Energy, Smartlife)과 5대 핵심과제(공동주택 정비, 단독주택 정비, 지원기능 보완, 자족기능 보완, 교통개선)를 재정비 개발 방향으로 제시했다.
도는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주민들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정부 차원의 특별법 제정(안)에 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윤성진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경기도는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중앙정부 및 시·군과 협력해 1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원도심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박광섭 기자 pkts453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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