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에 계약금 반환' 이스타, "VIG 인수에 영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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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01월 19일 15:55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강민성)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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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강민성)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스타홀딩스가 230억원을, 대동 인베스트먼트가 4억5천만원을 각각 제주항공에 지급하고 소송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재판부가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양측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된 책임이 이스타홀딩스 측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사모펀드(PEF) 운용사 VIG파트너스와 최근 체결한 인수계약에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인다. 회사는 반환 주체와 선을 긋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이번 금전 청구소송에 있어 계약금 반환 주체는 이스타항공이 아닌 이스타홀딩스다. 이스타홀딩스가 당시 보유했던 이스타 주식은 회생절차를 거치며 소각됐고 현재 매각계약이 체결된 것은 성정이 보유한 신주"라며 "VIG파트너스와 체결한 매각계약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항"이라 설명했다. 현재 이스타홀딩스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의 자녀 이원준·이수지가 지분 전량을 들고 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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