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백신' 스카이코비원 1년 보관 허용…"유효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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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이하 스카이코비원) 유효기간이 12개월로 늘어난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이달부터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 유효기간을 기존 9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한다.
스카이코비원은 지난해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을 당시 유효기간이 6개월이었으나, 추가 안정성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난 16일 식약처로부터 유효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하는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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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추가 안정성 데이터로 기존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대한민국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이하 스카이코비원) 유효기간이 12개월로 늘어난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이달부터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 유효기간을 기존 9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한다.
스카이코비원은 지난해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을 당시 유효기간이 6개월이었으나, 추가 안정성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난 16일 식약처로부터 유효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하는 승인을 받았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이번 식약처 승인을 바탕으로 스카이코비원 유효기간 확대를 공식화했다.
현재 동절기 접종에 활용되고 있는 모더나, 화이자 백신의 경우 유효기한이 각각 9개월, 12개월이다.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 역시 추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효기간이 각각 2개월, 3개월 늘어난 바 있다.
이에 따라 스카이코비원은 완제품 생산 시점으로부터 1년간 접종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국내에서는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기피자나 mRNA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스카이코비원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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