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잘못으로 대신 배상한 회사, 구상 범위 어디까지?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1. 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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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보험금 빼고 직원 구상책임액 판단
대법 파기환송 “보험금 보전액 ? 필요 없어”
대법원. <자료=연합뉴스>
업무상 잘못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직원의 구상금에서 회사가 보험금으로 보전 받은 금액을 제외해줄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금융투자업을 하는 A사가 소속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A사는 투자 손해를 본 투자자들로부터 설명 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결국 법원 판결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18억8169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A사는 해당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 상담 업무를 했던 B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보증보험금으로 받은 2억원을 제외한 16억8000여만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억원은 A사가 소송을 당하기 전 B씨를 피보증인으로 하고 체결한 신원보증보험계약이다.

1·2심은 B씨의 책임을 20% 제한해 구상책임액을 3억7633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보험금으로 받은 2억원을 공제하고 1억7633만원의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험금 2억원을 공제해준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전체 손해배상액인 18억여원에서 2억원을 공제하더라도 구상책임액인 3억7633만원을 초과한다며 B씨가 3억7633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상금을 폭넓게 보장해주는 취지다.

대법원은 A사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전체 손해배상액에서 보험금을 공제하고 남는 A사의 잔여 손해액이 구상책임액을 초과하면 구상책임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초과하지 않는다면 잔여 손해액만큼의 구상권만 행사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원보증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 입는 손해에 관해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그 보험금을 피보증인의 구상책임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고 판결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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