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만에 국내송환 단죄…성폭행 미수 해외도주 50대 외국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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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해외로 도주한 50대 외국인이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외국 국적의 A씨(53)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영어학원 취업 문의차 B씨를 만난 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르고 2008년 1월 해외로 도주했다.
이후 검찰은 국제 공조로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A씨를 최근 국내 송환했고, 수사를 거쳐 지난 16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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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해외로 도주한 50대 외국인이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외국 국적의 A씨(53)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 12월께 충남 공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영어학원 원장 B씨(55)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영어학원 취업 문의차 B씨를 만난 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르고 2008년 1월 해외로 도주했다.
이후 검찰은 국제 공조로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A씨를 최근 국내 송환했고, 수사를 거쳐 지난 16일 구속기소했다.
현재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B씨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범죄인인도 절차로 해외 도주 범죄인들이 국내에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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