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 등 222억 납품사 전가…"GS리테일, 고발해 달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9일 '제2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GS리테일을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GS리테일은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를 부당하게 수취해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9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중기부, 공정위에 검찰고발 요청하기로
제2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 개최
9개 중소기업에 222억 부당 수취 혐의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9일 '제2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GS리테일을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GS리테일은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를 부당하게 수취해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9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혔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도시락 등 신선식품(Fresh Food제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매입액의 0.5% 또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68억7900만원을 수취했다.
같은 기간 매월 폐기지원금 행사, 음료수 증정 행사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전체 판촉비용 중 126억1300만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토록 했다.
또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들과 정보제공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평균 520만원에서 4800만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27억3800만원을 수취했다.
GS리테일은 이번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243억68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중기부는 GS리테일이 수급사업자들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없이 4년 이상의 기간동안 약 222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토록 하고,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음을 감안해 GS리테일을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이번 의무고발을 통해서 편의점 업계에서 납품대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mmnr@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성폭행범' 고영욱, 이상민 저격 "내 명의로 대출받고 연장 안돼서…"
- 최지혜 "3번째 남편과 이혼…남친과 4개월만 동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