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법] 7월부터 국산차 가격 30만원 싸진다⋯내년부턴 정육점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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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개별소비세(개소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이 바뀌면서 국산차 판매가격이 30만원 안팎으로 내려간다.
내년부터 정육점·편의점도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내년부터 정육점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해야=2024년부터 대형마트·편의점·서점·정육점 등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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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 차 살 때 최대 39만원 인하 효과
토익 등 5개 영어시험 성적 인정기간 2년→5년으로
7월부터 개별소비세(개소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이 바뀌면서 국산차 판매가격이 30만원 안팎으로 내려간다. 내년부터 정육점·편의점도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소득세법 등 23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입법예고했다. 세제 개편 후속 개정 사항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시행된다.
◆하반기부터 국산차 가격 인하=국산차의 개소세 과표를 소비자 판매가격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추계하는 게 인정된다. 그동안 국산차 업계는 유통·판매 마진이 포함되지 않은 수입신고 가격을 과표로 삼는 수입차보다 국산차가 개소세가 높다고 지적해왔다.
정부는 7월부터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하면 과세표준을 현행 판매가격이 아닌 그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삼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하나의 법인이 제조와 판매를 모두 맡는 국내 업체 상품가가 낮아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판매가 6000만원 짜리 국산차에 대한 기준 판매비율이 10%로 정해지면 과세표준은 6000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세금이 390만원(개소세 5%+교육세(개소세액의 30%))에서 351만원으로 39만원 줄어든다.
◆내년부터 정육점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해야=2024년부터 대형마트·편의점·서점·정육점 등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에 백화점, 대형마트, 서적·신문·잡지류 소매업, 육류 소매업, 자동차 중개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등 13개 업종이 새로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밖에 내년부터 세무사 시험에서 토익 등 공인 영어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내건 ‘공인 영어시험 성적 만료 연장’ 공약이 공공부문에서부터 첫발을 뗀 셈이다.
대상 시험은 토익·토플·텝스·지텔프·플렉스 등 5개 영어시험으로, 내년 1월1일 이후 시행되는 세무사 시험부터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험 성적 인정기간을 확대하면 시험을 덜 보게 돼 수험생의 응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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