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아스콘 제조업체 손해배상청구 파기환송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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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가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주)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19일 안양시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3민사부는 지난 13일 제일산업개발이 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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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서울고법 "법령상 규제 권한 근거해 조사·단속"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주)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19일 안양시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3민사부는 지난 13일 제일산업개발이 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양시가 아스콘 공장과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해 법령상 규제 권한에 근거해 조사·단속한 것은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행정기관이 사업자의 영업권과 국민의 환경권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행정 활동을 영업활동에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제일산업개발은 2018년 6월 안양시가 태스크포스 구성과 함께 악취, 비산먼지 발생, 공장 출입 과적 화물차량 등을 19차례 단속한 것은 지나친 처사로, 2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안양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제일산업개발은 2004년부터 현 위치에서 아스콘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가운데 대기 유해 물질 검출과 악취, 먼지 등에 따른 민원이 이어지면서 안양시와 경기도로부터 2017년 공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용 중지 명령을 받았다.
안양시 관계자는 "이번 파기환송심 승소를 통해 주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 환경 등을 위한 행정지도의 목적을 명확히 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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