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피고인에 징역 20년 선고…“고의 살인 아냐”

이승욱 2023. 1. 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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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학교 건물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밀어 숨지게 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특별법의 강간 등 살인)로 기소된 ㄱ(21)씨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ㄱ씨가 8m 높이 창틀에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행위가 피해자를 추락해, 숨지게 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면서 범행을 했다는 점과 성폭행 과정에서 ㄱ씨가 피해자를 미는 직접적인 행위가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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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사이드]‘준강간치사’ 혐의 적용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ㄱ(21)씨가 지난해 7월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인하대 학교 건물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밀어 숨지게 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특별법의 강간 등 살인)로 기소된 ㄱ(21)씨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임은하)는 19일 ㄱ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과 10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범한 동기로 지낸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았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하려고 했다”며 “(이런 범행으로)추락해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112나 119 신고 등 인간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고귀한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중형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ㄱ씨에게 적용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였던 피고인이 위험성을 인식하고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성폭행하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해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했다.

징역 20년은 준강간치사 권고 형량인 11∼14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성관계를 동의한다는 내용의 음성 녹음을 시도하며 준강간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공탁한 것은 인정되나, 피해자 가족이 수령을 거부한 점을 고려해 양형 사유에 참작하지 않았고 주취 상태에 있던 점 등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ㄱ씨가 8m 높이 창틀에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행위가 피해자를 추락해, 숨지게 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면서 범행을 했다는 점과 성폭행 과정에서 ㄱ씨가 피해자를 미는 직접적인 행위가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ㄱ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ㄱ씨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교정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동급생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ㄱ씨는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피해자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사건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인하대는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ㄱ씨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ㄱ씨에게 희생된 피해자와 학교 쪽을 상대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악성 댓글을 쓴 누리꾼 9명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조사했으나, 단순히 자기 의견을 표시하는 내용이었다며 지난 16일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인하대는 19일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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