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잘 와요"....부당 광고 식품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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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사용, 과도한 스트레스, 카페인 섭취 증가 등으로 숙면을 못 취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수면치료제', '수면유도제' 등 의약품으로 착각하게 만든 식품은 39건, '불면증'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불면증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만든 광고 35건, '천연 멜라토닌은 수면에 도움이 되고 독소를 해독'한다는 등 원재료 효능·효과가 식품의 효능·효과처럼 생각하도록 만든 기만 광고 7건, 기관지에 좋다는 거짓 광고 1건 등이 주요 위반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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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사용, 과도한 스트레스, 카페인 섭취 증가 등으로 숙면을 못 취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을 현혹하기 위해 '불면증 완화', '수면유도제' 등으로 부당 광고를 하는 식품들이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불면증 환자는 2019년 63만 명에서 2021년 68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로 인해 수면의 질을 개선한다거나, 멜라토닌을 함유하고 있다는 식의 식품 광고 역시 증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하면 잠을 유도하는 식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1, 12월 온라인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33건이 적발됐다.
'수면 개선 보충제' 등으로 광고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혼동하도록 만든 식품이 1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면치료제', '수면유도제' 등 의약품으로 착각하게 만든 식품은 39건, '불면증'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불면증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만든 광고 35건, '천연 멜라토닌은 수면에 도움이 되고 독소를 해독'한다는 등 원재료 효능·효과가 식품의 효능·효과처럼 생각하도록 만든 기만 광고 7건, 기관지에 좋다는 거짓 광고 1건 등이 주요 위반 사례다.
의사, 교수 등 전문가 90명으로 구성된 식약처 민간광고 검증단은 "멜라토닌 함유 등을 표시·광고한 타트체리 제품 등을 포함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는 불면증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식품 섭취로 불면증을 치료하려는 것은 오히려 치료시기를 놓쳐 증상을 악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문세영 기자 (pomy80@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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