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다치게 한 동급생 멱살 흔든 학부모 검찰 송치

강수환 2023. 1. 19. 15: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생 딸을 둔 학부모가 딸을 다치게 한 동급생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당진경찰서는 학부모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당진 한 초등학교 복도에서 딸 아이의 동급생인 남자아이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자아이가 실내화 가방을 딸 아이의 얼굴 쪽으로 휘둘러 이마에 상처를 입혔고, 이 일로 A씨와 남자아이 학부모 간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진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초등학교 1학년생 딸을 둔 학부모가 딸을 다치게 한 동급생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당진경찰서는 학부모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당진 한 초등학교 복도에서 딸 아이의 동급생인 남자아이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자아이가 실내화 가방을 딸 아이의 얼굴 쪽으로 휘둘러 이마에 상처를 입혔고, 이 일로 A씨와 남자아이 학부모 간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복도 폐쇄회로(CC)TV에 멱살을 잡고 흔드는 장면이 찍혀 있었고 A씨도 이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sw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