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누락 혐의' 양해석 전북도의원에 당선무효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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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백만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누락한 혐의로 법정에 선 양해석 전북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19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의원과 회계책임자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양 의원 등 5명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양 의원 등은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용한 선거비용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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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벌금 600만원…양의원 선처호소
선고공판 2월 9일 오후 4시
[남원=뉴시스]최정규 기자 = 검찰이 수백만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누락한 혐의로 법정에 선 양해석 전북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19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의원과 회계책임자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양 의원 등 5명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피고인들이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결심공판까지 진행됐다.
검사는 양 의원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300만원을 구형했다.
양 의원 측 변호인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가 아주 가볍다고 볼 수 없지만 범행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선거를 치루면서 계획적으로 허위보고 등을 한 것이 아니라"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서 피고인이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된 점을 보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남원지역사회에서 크게 인정받아 전북도의원의 자리까지 이르렀고, 의정활동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이러한 부분을 정상 참작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것은 책임자인 나의 잘못"이라며 "나의 실책에 의해 이 사건이 벌어진 점을 반성하고 있다. 지난 13년간 지지해주고 성원해준 남원시민들께 부정적 이미지의 정치인으로 남을까 두렵기만 하다. 남원시민에게 약속한 공약들을 충실히 시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양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2월 9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양 의원 등은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용한 선거비용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이 회계에 누락한 선거비용은 835만원이었다. 누락한 선거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와 현금 등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양 의원은 법정 선거비용보다 400여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 의원이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선거비용은 5230만원이었다.
이들은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를 통해 금액을 입금한 뒤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등 허위거래내역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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