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추락사' 전 인하대생에 징역 20년 선고…"살인 고의 없었다"(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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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A씨가 ▲위험한 장소(범행 장소)에서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다 피해자를 사망케 한 점 ▲범행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행위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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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살인 아닌 준강강치사죄로 인정…추락 가능성 인지했다고 보기 어려워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는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준강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대학교 동급생인 피해자와 술을 같이 마시고 만취하자 심야에 대학교 건물에서 준강간 하려다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인사불성 상태의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내용에 대한 녹음을 시도하며 준강간 시도를 은폐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창틀 밖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하는 처참한 결과가 발생시켰고, 119나 112에 신고하지 않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의를 이행하지 않아 범행의 정황, 태양 등을 미뤄 볼 때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갓 대학교 신입생으로 들어와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고귀한 삶을 마무리하게 됐다”며 “피해자 사망에 이르기까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감히 짐작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주장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고,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판결을 내린 것이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죄명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위험한 장소(범행 장소)에서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다 피해자를 사망케 한 점 ▲범행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행위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할 때 적용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주변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고, 사건 현장의 위험성 또한 확인할 수 없어 추락 가능성을 확실히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의학자의 의견 등을 고려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A씨가 사건 현장에 신분증과 휴대전화, 지갑 등을 그대로 두고 달아났고,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A씨 자신이 중한 처벌 감수하면서까지 살해하려고 했다거나 살해 하려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었던 점 등도 참작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사건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B(20대·여)씨를 성폭행하려다 1층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3시49분 이 건물 1층 앞에서 머리 부위 등에 피를 흘린 채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호흡과 맥박이 약한 상태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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