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공정위에 GS리테일 고발 요청… “하도급법 위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GS리테일을 검찰에 고발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 명복으로 부당이득을 받아 하도급법 위반으로 9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GS리테일을 검찰에 고발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 명복으로 부당이득을 받아 하도급법 위반으로 9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혔다.
개별 사례들을 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2019년 9월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도시락 등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매입액의 0.5% 또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68억 7900만원을 받았다. 또 기간 매월 폐기지원금 행사, 음료수 증정 행사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전체 판촉비용 중 126억1300만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토록 했다.
또한 2020년 2월~2021년 4월 9개 수급사업자들과 정보제공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평균 520만~4800만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27억3800만원을 수취했다. GS리테일은 이번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243억68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중기부는 GS리테일이 수급사업자들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없이 4년 이상의 기간동안 약 222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토록 하여,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음을 감안하여 GS리테일을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이번 의무고발을 통해서 편의점 업계에서 납품대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무비자에 급 높인 주한대사, 정상회담까지… 한국에 공들이는 中, 속내는
- 역대급 모금에도 수백억 원 빚… 선거 후폭풍 직면한 해리스
- 금투세 폐지시킨 개미들... “이번엔 민주당 지지해야겠다”는 이유는
- ‘머스크 시대’ 올 것 알았나… 스페이스X에 4000억 베팅한 박현주 선구안
- 4만전자 코 앞인데... “지금이라도 트럼프 리스크 있는 종목 피하라”
- 국산 배터리 심은 벤츠 전기차, 아파트 주차장서 불에 타
- [단독] 신세계, 95年 역사 본점 손본다... 식당가 대대적 리뉴얼
- [그린벨트 해제後]② 베드타운 넘어 자족기능 갖출 수 있을까... 기업유치·교통 등 난제 수두룩
- 홍콩 부동산 침체 가속화?… 호화 주택 내던지는 부자들
- 계열사가 “불매 운동하자”… 성과급에 분열된 현대차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