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투자 의혹' 존리 제재절차 착수…1분기 제재심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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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차명투자 의혹 등을 받는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전 대표에 대한 제재절차에 착수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존리 전 대표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1분기 중에 개최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불거진 존리 전 대표의 차명투자, 이해상충 거래 의혹 등을 조사했으며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존리 전 대표는 메리츠자산운용 재직 당시 배우자 명의로 지인이 설립한 P2P업체 P사에 차명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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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금융감독원이 차명투자 의혹 등을 받는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전 대표에 대한 제재절차에 착수했다. 한때 '동학개미 선봉장'으로 불리며 '존봉준(존리+전봉준)'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던 그에 대한 제재수위에 관심이 몰린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존리 전 대표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1분기 중에 개최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불거진 존리 전 대표의 차명투자, 이해상충 거래 의혹 등을 조사했으며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강방천 전 회장의 제재가 이뤄진 상황이기 때문에 존리 전 대표에 대한 제재 절차도 곧 이어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면 금융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상반기 안에 나올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상 금감원 제재심은 당사자 의견소명 등의 절차상 60일가량이 소요되는데, 제재심이 개시된다면 금융위까지 넘어오는데도 그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존리 전 대표는 메리츠자산운용 재직 당시 배우자 명의로 지인이 설립한 P2P업체 P사에 차명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메리츠자산운용은 2018년에도 고객의 펀드자금 60억원을 P사의 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불거지자 존리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임기를 6개월여 앞두고 메리츠금융지주에 사표를 제출했다.
다만 아직까지 존리 전 대표 측에 직접적으로 제재심의위원회와 관련한 사전통보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존리 전 대표 측은 "따로 전달할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존리 전 대표는 사임 직후 유튜브를 통해 활동을 이어나가는 중이다. 그는 사임 이후 첫 유튜브 방송에서 "한국에서 1막은 끝났고 이제 2막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금융 교육에 전념해 인생 2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차명투자 의혹을 받은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에게 직무 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강 전 회장은 존리 전 대표와 함께 국내 1세대 가치투자 전도사로 꼽혀왔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직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했고, 이후 금융위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ze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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