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 기재' 최경식 남원시장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파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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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학력 기재 혐의로 기소된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1심에서 당선 유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시장은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로 기재된 명함을 돌리고 소방행정학 박사가 기재된 프로필을 기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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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권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 미쳤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남원=뉴스1) 김혜지 기자 = 허위 학력 기재 혐의로 기소된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1심에서 당선 유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시장은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로 기재된 명함을 돌리고 소방행정학 박사가 기재된 프로필을 기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시장은 2017년 2월 원광대 소방행정학과에서 소방학 박사를 받았다.
검찰은 소방학 박사이나 '행정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 '행정'이라는 단어를 넣어 허위로 학력을 기재했다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대학의 소방행정학과 교수로도 활동했던 사정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소방학과 소방행정학을 혼동해 기재한 사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소방행정학 박사를 취득한 것처럼 표기한 것은 유권자들의 공정한 판단을 막으려는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법리적 주장 외에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위반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유권자들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선고된 형량이 확정되면 최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그 직을 박탈하도록 규정돼 있다.
최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선거 과정에서 생긴 저의 불찰로 시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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