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뒤로 밀린 홍남표 첫 공판…이번엔 재판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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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의 첫 공판이 거듭 미뤄졌다.
창원지법의 일정 등에 따르면, 당초 19일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첫 공판이 설 이후인 26일 10시 30분으로 변경됐다.
앞서 창원지법은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11시 첫 공판을 열 계획이었지만 홍 시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19일로 변경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기소 후 6개월 안에 1심 판결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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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19일~>26일 오전 10시 30분으로 변경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의 첫 공판이 거듭 미뤄졌다.
창원지법의 일정 등에 따르면, 당초 19일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첫 공판이 설 이후인 26일 10시 30분으로 변경됐다.
이번 기일변경은 재판부 측의 요청으로 알려졌다.
앞서 창원지법은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11시 첫 공판을 열 계획이었지만 홍 시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19일로 변경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기소 후 6개월 안에 1심 판결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한편, 홍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청년 후보에 공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홍 시장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어떤 분이 (공직 자리를) 요구한 것은 맞으나 정중히 거절했다"면서 특정인과 몇 번 만났냐는 기자의 질문에 "당선 이전에 2번, 이후에 2번 정도 만났다"고 답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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