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교육…올해 150명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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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업인력 문제 해소를 위해 올해 입국 예정인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할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19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올바른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해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사업주와 결혼이민자, 읍·면·동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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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업인력 문제 해소를 위해 올해 입국 예정인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할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19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올바른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해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사업주와 결혼이민자, 읍·면·동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시는 지난해 베트남 람동성,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관한 MOU 협약을 체결하고, 희망 농가 수요를 조사했다.
이후 법무부로부터 올해 상반기 15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승인 배정받아 농촌인력난 해소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무단 이탈 발생 시 조치사항과 인권침해 예방,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인 근로 시간 준수, 적정한 주거 환경 제공 등에 대해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농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바쁜 농사철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 도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농촌에 필요한 내국인 인력을 공급해주는 농촌인력지원중개센터(정읍농협, 정읍원예농협, 정읍샘골농협)를 확대 운영해 안정적 농업경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력해 나갈 예정이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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