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물류창고 허가취소 소송'…소 취하로 종료

김도희 기자 2023. 1. 19. 15: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 지역 주민들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형 물류창고 건축허가 취소 소송이 소 취하로 종료됐다.

의정부지법 행정2부(심준보 부장판사) 19일 주민 7명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물류창고 건축허가 취소 소송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의정부시를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에서 질 경우 현 시장이 물류창고 백지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건축주에게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우려로 같은 해 11월 소송을 취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 지역 주민들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형 물류창고 건축허가 취소 소송이 소 취하로 종료됐다.

의정부지법 행정2부(심준보 부장판사) 19일 주민 7명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물류창고 건축허가 취소 소송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원고(시민 측)가 소 취하를 결정하고 피고인 의정부시가 받아들였으나 보조참가자인(시행사 측)이 이를 거부해 의견을 한번 더 들었으나 소 취하를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소송비용은 시행사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의정부시는 안병용 전임 시장 당시 고산동 일대 2만9000㎡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10만㎡ 규모의 물류창고 건립을 추진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주민들은 학교 및 주거지와 인접한 곳에 물류창고가 들어오면 주거 환경 저해는 물론 안전사고 위험 등이 우려된다며 건립 반대를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의정부시를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에서 질 경우 현 시장이 물류창고 백지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건축주에게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우려로 같은 해 11월 소송을 취하했다.

의정부시도 이를 받아들였으나 시행사 측에서 동의하지 않으면서 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의견을 들었고 결국 소송 취소를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