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GS리테일 '부당이득' 혐의 검찰 고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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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스리테일이 협력업체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으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물건값의 1%까지 적게 주는 수법 등으로 200억 원이 넘는 이득을 챙겨온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예정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에스리테일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업체에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물건값의 0.5%~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68억 7900만 원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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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스리테일이 협력업체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으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물건값의 1%까지 적게 주는 수법 등으로 200억 원이 넘는 이득을 챙겨온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에스리테일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의무고발 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는 하도급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 등에 미친 피해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공정위는 중기부의 요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
공정위는 앞서 지에스리테일에 대해 23억 6800만 원의 과징금 처분만 내렸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에스리테일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업체에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물건값의 0.5%~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68억 7900만 원을 챙겼다.
또한 매월 폐기 지원금 행사나 음료수 증정 행사 등 판촉 행사를 하면서 전체 판촉 비용 가운데 126억 1300만 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들 수탁업체에 떠넘겼다.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9개 업체들과 정보 제공 용역 계약을 맺어 매달 평균 520만 원~4800만 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27억 3800만 원을 챙기는 등 4년 동안 222억 원에 이르는 경제적 이득을 챙겼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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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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