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하라" 판결에 SKT "재판부 판단 아쉬워"(종합)

윤지원 기자 김근욱 기자 2023. 1. 1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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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19일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재판부 판단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SK텔레콤이 주장하는 개보법 28조7과 관련해 "개정된 개보법이 정보 주체의 가명정보 자주결정권을 현저히 제한하고 있다"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요구권 행사는 가명정보에 관한 유일한 결정권 행사"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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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지난 2020년 SKT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요구
SKT "내용 검토 후 대응 방안 결정할 것"
서울 중구 을지로 SK텔레콤 T타워 본사 건물(SKT 제공)

(서울=뉴스1) 윤지원 김근욱 기자 = SK텔레콤이 19일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재판부 판단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한정석)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처리정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가명처리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 및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 시민단체는 지난 2020년 10월 사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SK텔레콤 등 통신 3사를 상대로 개인정보를 제3자의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가명처리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했다.

또 가명처리한 사실이 있다면 그 대상이 된 개인정보 일체의 열람을 요청하고 향후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 목적으로 가명처리하는 것을 정지하라고 요구했다. 가명처리된 정보가 본래 수집한 목적과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재판부는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이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시민단체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SK텔레콤이 주장하는 개보법 28조7과 관련해 "개정된 개보법이 정보 주체의 가명정보 자주결정권을 현저히 제한하고 있다"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요구권 행사는 가명정보에 관한 유일한 결정권 행사"라고 판단했다.

이에 SK텔레콤 측은 "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 산업 동향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취지 고려할 때 재판부 판단에 아쉬움이 있다"며 "판결문 받아 내용 검토 후 향후 대응 방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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