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일제히 "학생 운동 선수 출석인정일수 정부 확대안 환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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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생 운동 선수의 운동권(직업 선택권)을 보장하는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개선안을 내놓자 체육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체육회는 19일 경기단체연합회, 시도체육회 등 회원 단체를 비롯한 11개 체육유관단체와 연대해 정부의 2023학년도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출석인정일수·다른 말로는 대회·훈련 참가 허용일수) 확대에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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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정부가 학생 운동 선수의 운동권(직업 선택권)을 보장하는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개선안을 내놓자 체육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체육회는 19일 경기단체연합회, 시도체육회 등 회원 단체를 비롯한 11개 체육유관단체와 연대해 정부의 2023학년도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출석인정일수·다른 말로는 대회·훈련 참가 허용일수) 확대에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체육 단체들은 성명에서 "체육계가 정부에 요구해 온 연간 수업일수의 ⅓(63∼64일) 수준으로 확대에 비해 부족한 면이 있어 아쉽지만, 현장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확대한 점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선 체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중 대회 주말 대회 전환'을 종목별 자율 추진에 맡긴 점, 전국소년체육대회를 현 체제로 유지한 점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체육 단체는 "학생 선수들이 더 자유롭게 본인의 진로와 꿈을 이루는 데 매진할 수 있게 된 점을 반기며 학습 결손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의 학습지원 방안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라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지난 정권에서 스포츠계 적폐 해소를 위해 만관합동으로 출범한 스포츠혁신위원회가 권고 중 체육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 학기 중 선수들의 주중 대회 참가 금지(출석인정일수 축소) ▲ 학기 중 주중 대회의 주말 대회 전환 ▲ 소년체육대회 개편 등 3개 사항의 개선안을 19일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출석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해 올해 3월 1일부터 적용하고, 학생 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생 선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출정인정일수는 작년과 비교해 초등학생 5일, 중학생 12일, 고등학생 25일에서 올해 각각 15일, 23일, 25일씩 더 늘어 학생 운동 선수들은 학업과 운동 병행에 여유를 찾게 됐다.
또 현실의 어려움을 고려해 주중 대회의 주말 대회 전환을 종목 자율에 맡기고, 소년체전에는 학교 운동부와 스포츠클럽이 모두 참여하는 통합 대회 대신 엘리트 초등부와 중등부가 참가하는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 고교 야구 명문팀을 이끄는 A 감독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출석인정일수가 지난해보다 25일 늘어나면 야구부를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을 받는다"고 반색했다.
A 감독은 "지난해까지 전국의 고교 학생 야구 선수들에게 적용된 출석인정일수를 보면, 매일 7교시 수업을 다 들으면 1일 출석, 3, 4교시만 듣고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⅓출석으로 인정받았다"고 설명하고 "출석인정일수가 올해부터 늘어나면 가령 지방에서 열리는 대회에 출전 중인 선수가 수업 일수를 채우기 위해 대회 기간 서울에 올라왔다가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인사는 출석인정일수 확대로 운동 사교육비 절감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 체육인을 꿈꾸는 야구 선수들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느라 부족한 운동량을 채우고 기술을 습득하고자 학교 운동부 대신 프로 선수 출신 지도자들이 운영하는 사설 학원을 찾기도 했다.
이 탓에 거액의 사교육비를 감당해야 했던 학부모들의 원성이 적지 않았다.
대한민국운동선수학부모연대, 국가대표지도자협의회, 한국체육지도자연맹도 정부의 새 방침을 지지했다.
박치호 국가대표지도자협의회 대표는 "2년 전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한국 체육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학생선수들의 대회 출전 허용 일수 제한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국가대표 지도자들의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을 이제라도 수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cany99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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