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 통합 규율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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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광주 두 곳에서 최대 지역 현안인 군 공항 이전 사업을 통합 규율하는 특별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내놨다.
이용빈 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이 19일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용빈 의원 쪽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9월 광주를 방문해 광주와 대구의 현안인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와 대구 신공항 추진 사업을 묶어 '원샷'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해 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마련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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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광주 두 곳에서 최대 지역 현안인 군 공항 이전 사업을 통합 규율하는 특별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내놨다.
이용빈 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이 19일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 외에 국가의 직접 지원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 쪽은 “(국방부가 아닌 지원 주체를) 국가로 포괄적으로 명기해 국가의 재량권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 법안엔 모든 조항에 대구·광주가 동시에 명기돼 있다. 사업 진척이 다른 점을 고려해 기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미 진행이 마무리된 사안은 모두 인정하는 내용도 담았으며, 군 공항 건설이나 통합공항 건설 등의 용어는 ‘신공항 건설’로 조정한 것도 특징이다.
이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견을 듣고 마련한 법안이다. 이용빈 의원 쪽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9월 광주를 방문해 광주와 대구의 현안인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와 대구 신공항 추진 사업을 묶어 ‘원샷’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해 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마련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송갑석 민주당 의원(광주 서갑·국회 국방위원회)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은 아직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이 법안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 때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한편 2013년 통과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기도 수원시, 대구·광주광역시 등은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해왔다. 대구는 2020년 8월 군 공항 이전 후보지를 경북 의성·군위로 확정한 뒤 2030년 통합 신공항 개항을 목표로 한다. 광주시는 15.3㎢(463만평)의 군 공항 후보지를 찾고 있지만, 아직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지 못한 상태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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