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2심도 무죄

김지인 2023. 1. 19. 15: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취재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취재원에게 제보를 강요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후배 백 모 기자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취재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취재원에게 제보를 강요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후배 백 모 기자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는 취재원에게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검찰을 통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뜻을 전했는데, 직접 해치겠다는 게 아니라면 이들이 검찰을 임의로 조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선고 후 "정치 권력과 언론, 사기꾼, 음모론자들의 총체적인 권언유착이었다는 것이 또다시 드러났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검찰을 통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위협해,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게 유도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고 도덕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며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47206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