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의 대기업 기술탈취 피해 신속·실질 구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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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롯데헬스케어가 헬스케어 스타트업인 알고케어의 아이디어를 탈취한 것과 관련, 피해기업을 방문해 기술분쟁조정을 돕고 조정 불성립 시 소송비용도 지원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중기부는 "피해기업의 아이디어 탈취 사건을 인지한 즉시 기술침해 행정조사 전담 공무원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소속 전문가를 파견해 피해상황을 확인 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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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롯데헬스케어가 헬스케어 스타트업인 알고케어의 아이디어를 탈취한 것과 관련, 피해기업을 방문해 기술분쟁조정을 돕고 조정 불성립 시 소송비용도 지원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중기부는 "피해기업의 아이디어 탈취 사건을 인지한 즉시 기술침해 행정조사 전담 공무원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소속 전문가를 파견해 피해상황을 확인 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기업이 기술침해 행정조사와 기술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조정이 불성립할 시 소송비용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필요시 공정위, 특허청 등 소관부처 신고를 통한 법률 자문도 감토하겠다"며 피해 구제를 위해 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및 피해구제를 위한 국정과제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기술탈취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고 법원 자료요구권 신설 등 법‧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라며 "정책보험 및 법무지원 확대 운영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롯데헬스케어는 헬스케어 스타트업인 알고케어에 투자 및 사업협력을 제안하며 접근, 사업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탈취해 유사상품을 내놨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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