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고산 물류센터 건축허가 취소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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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고산지역 물류센터 건축허가 취소소송이 원고인 주민들의 취하로 종료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민대표 7명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물류창고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의정부지법 행정2부는 소송을 종료했다.
시는 전임 안병용 시장 당시 고산지역에 물류창고 건축을 허가했으며 주민들은 건축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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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인 시행사 측이 소송비용 부담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의정부시 고산지역 물류센터 건축허가 취소소송이 원고인 주민들의 취하로 종료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민대표 7명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물류창고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의정부지법 행정2부는 소송을 종료했다.
주민들이 소 취하를 결정하고 피고인 의정부시가 받아들였으나 보조참가인인 시행사 측은 거부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보조참가인 시행사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시는 전임 안병용 시장 당시 고산지역에 물류창고 건축을 허가했으며 주민들은 건축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주민들은 민선8기 김동근 시장이 물류창고 백지화에 앞장 서고 있는데 만에 하나 재판에서 지면 시행사 측이 유리해질 것이라면서 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산지역 물류창고 백지화'는 김 시장의 핵심 공약이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민선7기 의정부시가 추진중인 고산지구 대형 물류센터 조성사업을 백지화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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