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허위 기재 혐의' 남원시장 벌금 80만원…직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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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허위 기재 혐의'로 기소된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직위상실형은 피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 학력이 표기된 명함을 돌리고 포털사이트 인물정보와 기자간담회 자료에 첨부한 프로필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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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학력 허위 기재 혐의'로 기소된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직위상실형은 피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이 형이 확정되면 최 시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명함, 프로필에 소방행정학 박사 등 학위 내용을 기재해 유권자들의 공정한 판단을 저해했다"면서도 "유권자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줬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 학력이 표기된 명함을 돌리고 포털사이트 인물정보와 기자간담회 자료에 첨부한 프로필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실제로 도내 한 대학에서 소방학 박사만 취득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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