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도 안넣고 버터맥주라니…'편의점 불티' 제품에 생산중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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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편의점 등에서 이른바 '버터맥주'로 판매되며 인기를 끌고 있는 '뵈르비어' 맥주에 대해 제조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시판 중인 뵈르비어 맥주 4종 중 1종에만 버터 향이 첨가됐을 뿐 버터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제품인데도 버터를 뜻하는 프랑스어인 '뵈르'(Beurre)를 제품명에 사용해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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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품목제조정지 처분 내려질 듯
(세종=뉴스1) 강승지 기자 = GS25 편의점 등에서 이른바 '버터맥주'로 판매되며 인기를 끌고 있는 '뵈르비어' 맥주에 대해 제조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뵈르비어 제조사인 블랑제리뵈르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시판 중인 뵈르비어 맥주 4종 중 1종에만 버터 향이 첨가됐을 뿐 버터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제품인데도 버터를 뜻하는 프랑스어인 '뵈르'(Beurre)를 제품명에 사용해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원재료 이름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려면 해당 원재료를 제조나 가공에 실제 사용해야 한다. 뵈르비어처럼 합성향료만 사용했을 경우 버터맛맥주나 버터향맥주로 표시해야 한다.
서울식약청은 제조사 등의 소명 등을 거쳐 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행정처분이 확정될 경우 업체는 원칙적으로 해당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다. 버터향을 넣어 버터향맥주로 표시하거나, 실제 버터를 넣어 버터맥주로 판매해야 한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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