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부당 이익 수취한 GS리테일 공정위에 고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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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GS리테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6개 법률(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위반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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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GS리테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19일 ‘제2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6개 법률(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위반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2020년2월부터 2021년4월까지는 9개 수급사업자와 정보제공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평균 520만원~4800만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27억3800만원을 수취했다.
GS리테일은 이번 위반 행위로 지난해 8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243억68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중기부는 GS리테일이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줬음을 고려해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이번 의무고발로 편의점 업계에서 납품대금이 온전히 지급되는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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